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오는 27일 청사에서 2017년 하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 취급 기록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등 이다.
교육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마약류 취급소 중 허가받은 뒤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3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