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 윤모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 신자용)는 윤씨가 2014년 IDS홀딩스 수사를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하며 이 업체의 유모(구속기소) 전 회장 등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출신인 유 전 회장이 이를 위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3000만원 가량을 건네며 윤씨를 IDS홀딩스 수사 관련 부서로 이동시켜달라고 인사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구 전 청장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IDS홀딩스 사건은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를 명목으로 약 1만 2000명의 투자자들에게 총 1조원 넘는 금액을 가로챈 초대형 사기 사건이다.
검찰은 유씨가 충청권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어 향후 수사가 정치권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