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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 김영재
  • 등록 2017-09-22 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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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재판부 찬조금 20만원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3) 충북 괴산군수가 4.12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의 한 단체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군수는 찬조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올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발표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리 해석을 한 점이 유권자들에 영향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 군수에게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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