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소방서(서장 최송섭)는 지난 10일 오전 9시 43분경 용산구 후암로57길 소재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경보음을 들은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거주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주방에서 조리 중이던 음식물에서 발화한 화재로 지나가는 시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를 듣고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 초기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