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흥무진
지난 2013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의 가해자가 검거 되었다. 놀랍게도 가해자 조 씨는 지난 2011년 울산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공개돼 있는 성범죄 전력자로 밝혀졌다.
조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낮에는 지하철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클럽에서 여성들을 거리낌 없이 만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재범가능성이 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주민에게 알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운영 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스마트폰 어플로 검색·설치할 수도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인터넷상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거주 지역 주변의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성폭력 관련 범죄의 70%에서 80%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고 성범죄자가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에서 보듯 재범 가능성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아 정작 대상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새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공약을 통해 ‘성 평등 대한민국’을 표명하며 특히「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 확보를 강조하였다
특히 민생치안 담당 기관인 경찰청에서도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 추진’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곳곳에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해도 모든 성폭력범죄를 제압하기는 어렵다. 우리 스스로 성폭력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가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