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최악의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 준비를 마쳤다.
청주시는 ‘청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안)’,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자연재난으로 침수된 공동주택 변전실과 기관실의 복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경과년수와 지원 제한 기간, 자부담 비율, 공동주택 심사위원회 심사를 미적용하고 침수방지시설과 차수벽 등 방재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액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000만원 이내,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5000만원 이내,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7000만원 이내, 300세대 이상 1억원 이내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안 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침수된 변전실 등의 복구비용과 방재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재난 피해사실이 확인된 관내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지급액은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 발생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 미만 피해액에는 피해금액을 지급한다.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피해금액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돼야한다.
청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6일 폭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별도의 부칙을 마련했고 다음달 7일 예정된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단, 조례개정을 통해 공동시설이 아닌 사유시설에 대해 청주시가 지원한다는 점과 그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과 혈세낭비 논란 등에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동주택의 재난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 최대 5000만원 가량인 점도 논란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2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예정된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형평성 논란 등이 일고 있지만 일부 타 지자체에도 자연재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처지는 안됐지만 이번 공동주택 조례 개정안은 특정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적용범위와 금액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달 16일 300㎜에 가까운 비로 2명이 숨지고 주택과 상가 등의 침수가 잇따라 발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