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경찰서 형사지원팀장 경위 김영일
1인 1제품 이상의 스마트폰 · 노트북 등 휴대용 IT 기기 소지 및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도난 · 분실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범죄환경 개선 예방활동 및 협력단체들과의 협업 치안활동으로 침입절도 사건은 줄어드는 반면 손쉽게 습득하여 고가로 처분할 수 있는 IT 기기 절도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휴대용 IT 기기 도난·분실 시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이러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2017년 8월1일∼10.31(3개월간)을 “휴대폰 등 IT 기기 불법 취득· 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특별단속 기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첫째, 휴대폰 판매점 침입사범,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물건을 가지고 도주, 찜빌방 · PC방 음식점 등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 가지고 가는 불법행위, 대중교통 수단 등에 승객이 부주의로 두고 내린 물건을 습득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가는 행위
둘째, 불법 취득한 휴대용 IT기기에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거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사진 · 동영상 등 개인의 민감 정보를 유포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셋째,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휴대용 IT기기 매입 광고 후 불법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중간 수집상에게 운송·판매, 불법 수집한 기기를 해외 밀반출 하는 중고품 거래 사이트 사범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차 피해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는 이동식 메모리 카드(이동식 저장매체)와 신분증을 습득 또는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장물로 매입 피해자에게 연락 저장된 자료를 공개 하겠다 금품 요구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있다.
아울러 범죄 취약지역 및 시간대별 중심으로 분석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 강화 및 휴가철 빈발 범죄 분석, 집중단속과 적극적인 피해품 회수 활동을 하는 등 “하절기 형사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휴대용 IT기기 불법 취득 유통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를 활용 및 이동통신사 등 협조, 피해품 소유자를 최대한 확인하여 피해품 환부 조치하고, 신고 ·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분 비밀 보장 및 신고보상금 적극 지급하는 등 “인권 우선 · 증거중심 수사원칙” 등 준수하며 형사활동을 통한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로 경찰수사 신뢰성 제고 등 함께 추진하며. 또한 호기심에 의한 초범·학생 등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처분 · 훈방 적극 처리하는 등 공감 받는 형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