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서 역전지구대 순경 최지훈
휴가철이 다가 올수록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피서지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날로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다.
시계, 라이터 등 작은 물건에 초소형 카메라를 탑재 하거나, 펜션 천장에 화재연기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관심을 갖고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쉽게 몰래카메라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은 올해부터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거나,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발견 할 수 있는 카메라 탐지 장비를 보급하였고, 피서지 내의 카메라 촬영 단속을 위한 사복 검거반을 운영한다.
또한‘신고보상금제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며 휴가철 범죄 예방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 될 수 있다. 순간의 호기심, 사리사욕에 대한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
다가오는 휴가철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 또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피서지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카메라 스마트폰 렌즈 등의 반짝임이 느껴진다면 112에 신고하는 등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