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6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제2차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매매에 관한 오해와 편견, 주변인으로서의 역할 인식 재정립, 의지실천 및 인권감수성 기르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직장생활에서 쉽게 일어나게 되는 성희롱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전 공직자가 보다 쉽고 재미있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1차로 연극식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금번 2차 교육은 강의식으로 구성하여 전달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관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향상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범죄 없는 밝고 건전한 의정부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성인 부시장은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자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조직과 직원 개개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남녀가 모두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