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천안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 20대를
도입해 운행한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협약을 맺은 개인영업용 택시사업자가 일반인도 태울 수 있는 영업권을 보장받으면서
장애인콜센터로부터 추가로 콜접수를 받아 자유롭게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장애인에게 일반 택시 요금의 약 30%
수준인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받으며 일반요금과의 차액은 시에서 사업자에게 보전한다.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5,500여명 중 휠체어
비사용자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휠체어리프트차량) 28대 외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매년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배차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또 장애인콜택시의 전체 이용자 중 60% 이상이 휠체어 비사용자로
휠체어사용자가 꼭 필요한 시간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앞으로 휠체어
비사용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휠체어 사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하게 유도함으로써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행된 이번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발이 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택시산업 발전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천안시 장애인콜센터(☎041-552-0078)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의전화 : 천안시청
교통과 (☎041-521-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