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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 김영재
  • 등록 2017-04-04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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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우 전 수석 측에 소환일정을 통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국정농단 수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우병우(50·사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4일 우 전 수석 측에 소환일정을 통보키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일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며 “내일(4일)쯤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소환 날짜를 못 박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6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소환 조사 직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날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윤대진(53)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미 지난달 윤 차장검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사실관계 등을 파악했지만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직접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당시 수사 지휘 책임자에게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 소환을 앞두고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소환 조사한 인원까지 공개하며 물밑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소환 조사한 인원만 46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당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당의 국정농단을 방조 내지 동조한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사정 당국 관계자 입에서 “워치독(Watch Dog·감시견)이 짖지 않고 덮어버리는 바람에 지금의 사달이 났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우 전 수석 혐의는 검찰 특별수사팀과 1기 특수본,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까지 수사 주체가 바뀌는 동안 제대로 밝혀지진 못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 의지가, 특검팀은 시간이 부족했다.

돌고 돌아 다시 우 전 수석 수사를 맡게 된 특수본은 곧바로 그와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46) 첨단범죄수사2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만들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봐주기 수사’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하며 “사실과 다르다.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특수본은 공무원 표적 감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 즉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현직 검사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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