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려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된다
  • 김영재
  • 등록 2017-03-22 09:50:47

기사수정
  •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학대시 벌칙 상향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시행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100만원 이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고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21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의 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련 영업자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7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벌칙수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했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을 상향했으며,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만들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넷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현재는 영업 개시 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섯째,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2.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3.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4.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5.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6.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7.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