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 과정 확대 운영을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에 따라 영업 개시 전 교육 뿐 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은 보수교육이 소방관서에서의 집합 교육으로만 이수 가능했기 때문에 소방관서 전문 인력 부족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의 불편함 등이 문제점이 대두돼,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수교육도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로 접속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신규, 수시, 보수)을 이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교육팀(041-930-0264)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무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방서에서도 개정 법률을 적극 홍보하고,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