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의 박 대통령 공모 혐의 인정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받게 된 박 대통령에게 ‘출당’ 등 추가 징계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해 소명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박 대통령은 회의 전에 소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리위는 검찰이 전날 발표한 수사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강한 순서의 징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었다.
다만 이날 곧바로 윤리위가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 관계자들은 “회의를 한두번 더 열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