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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장착CCTV 도입 미리 공개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 곽상원
  • 등록 2016-11-11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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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최하위 순위로 평가 받은 업체가 공무원들에 의해 1순위로 평가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한 11월 7일자 해명자료 보충 설명임

2011년 시내버스장착 CCTV 도입은 입찰공고 시 사업자 선정방법과 세부기준이 명시되었으며, 그 방법은 제안서 평가결과로 결정된 선순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성능 평가(BMT)를 실시하고, 마지막에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안서평가:사업수행능력(정량)평가 + 기술및사업관리(정성)평가】
사업담당자(공무원)가 평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공고에 공개된 세부기준과 내용에 따라 제안사가 제출한 공인기관 발행서류에 의거, 기술능력으로 사업책임자와 사업수행자의 기술 자격여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발행), 납품실적으로 최근 3년내 준공 실적(계약서 사본), 경영상태로 신용평가등급(한국기업데이터 발행), 신인도(특허증 등) 4부분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제안사가 자체 평가해 제출한 점수와도 거의 차이가 없음.



‘기술 및 사업관리평가’ 역시 공개된 평가항목과 배점에 의거 외부 제안서평가위원 6명이 개별 평가하였으며, 평가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4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집계하였음.

사업담당자(공무원)가 평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았고, 평가 후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제안서 평가 순위를 결정함.

【사전성능평가(BMT)】
사전성능평가는 버스 2대에 사전성능평가 대상 두 업체의 카메라 및 제어기 등을 각각 장착하여, 장착버스에는 버스업체 운전자, 참여업체 직원 각 1명, 사업담당자(공무원) 1명, 도로교통공단 직원 1명이 동승한 상황에서 실제 도로 주행으로 실시되었으며, 판독은 도로교통공단(무인단속장비 검사 국가공인기관) 광주전남지부에서 하였음.

도로교통공단에서 작성한 판독결과와 현장시연 녹화자료를 가지고 ‘사전성능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7명)’가 심의하였으며, 회의 시 단속영역 내 있는 차량을 검지하는 검지율이 너무 낮고, 실제도로상황에서 테스트하다 보니 평가에 있어 난해하다는 의견이 있어, 1차 평가결과로는 정확한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결정 하에 2차 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함.

2차 사전성능평가는 1차 평가 때 보다 단속차량대수를 늘리고 시행 노선구간을 연장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격평가 합산】
2차 사전성능평가 후 2차 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안서평가, 사전 성능평가(2차 결과에 의해 산정된 점수), 가격평가 합산으로 우선 협상자로 최종 C사를 심의 의결 함.

2011년 시내버스장착CCTV 최초도입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개적인 기준에 의거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도로교통공단)의 입회하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실시된 사전성능평가(BMT)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공무원이 개입하여 선정업체가 뒤바뀌는 상황은 있을 수 없음.

【2차에 걸쳐 동일업체 제품 추가 구입한 사유】
시내버스장착CCTV 운영을 위해서는 CCTV에서 보내온 자료를 수집·저장·판독·관리하는 운영센터가 필요한데, 이는 최초 도입 시 구축되어, 기 운영센터 호환으로 빠른 안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동일회사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이는 타시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2016년 확대 구입한 울산(15대)과 제주(4대)역시 모두 동일회사 제품을 구입함.

※타 회사의 CCTV구입 시에는 별도의 운영센터 구축비(약3000만원)가 발생함.
․운영센터 구성: 통합단속 운영 연계 모듈, 운영단말기, 운영 S/W, 데이터 수집 서버, DB 서버, 보안장비, 데이터 스토리지, 모니터링 시스템

현재 광주시가 도입한 CCTV제품은 법률에 의거 조달청에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으로 성능과 기술이 입증된 제품임.
※현재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업체는 2곳 뿐임
(제안서평가에 참여한 A사와 C사, 두 업체 모두 2014년에 등록 됨)

2번의 CCTV추가구입은 운영센터구축 없이 CCTV만 구입한 것으로 계약방법이 바뀐 것은 2013년에는 해당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근거로 ‘특허 및 호환이 되지 않은 경우’로 수의계약 하였으며, 2016년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구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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