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15일자로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시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내용은 먼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규제완화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을 완화(20%→40%)할 수 있도록 개정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의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했다.
또한, 관광객들과 야영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해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의 세부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