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순천시는 중소기업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75%, 재산세의 50%,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감면 적용된 사례는 215건, 액수로는 약 23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가 감면되는 창업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은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관광숙박업, 연구개발업 등이다.
단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창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순천시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감면 신청 시 적극 지원을 할 것이며, 지방세 감면에 대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에게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