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올해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이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고,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리플릿 배부 및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안전관리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