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하천 함께 가꿔요” …중구, ‘1사 1하천 살리기’ 합동 정화활동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1월 13일 오후 3시 척과천변에서 ‘2025년 하반기 1사 1하천 살리기’ 합동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지역 내 기업·공공기관·단체 14개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하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및 선정기준액은 장애등급 1급, 2급, 중복3급 등록장애인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나,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등급 심사절차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등록장애인은 일정한 범위 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은 기초급여 월 20만2,600원과 부가급여 2~8만원을 합한 최대 28만 2,600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 복지포털 ‘복지로’를 비롯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80)로 하면 된다.
유용일 경로장애인과장은 “아직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해 줄 것과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며 읍·면·동주민센터 및 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