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21회 청소년 영어캠프 4박 5일간 진행
서천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제21회 서천군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영어캠프는 초등학생 24명과 중학생 16명 등 총 40명이 참여하는 합숙형 프로그램으로, 건양대학교에서 진행된다.체험 중심의 몰입형 영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융합형 미...
공유토지 분할 절차가 간소화 됐습니다. 관련 특례법을 이용해 보세요.”
10일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에 따르면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규제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 할 수 있게 된다.
분할 대상은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로 공유자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1/5 이상의 동의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남구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토지 분할이 필요한 주민들이 이번 특례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더 적극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