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울산시는 오는 2월 24일 오후 3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6층 유-스타(U-STAR) 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총 15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설명회는 금융지원, 경영・창업, 기술개발, 수출・판로 등 분...
익산시가 올해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 경감(최대 3/4까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계획을 각 읍‧면‧동에 통보하고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전입세대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에 대한 조사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병행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는 조사자로 지정된 공무원 및 통‧리장 등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방문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불일치자의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