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익산시가 올해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 경감(최대 3/4까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계획을 각 읍‧면‧동에 통보하고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전입세대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에 대한 조사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병행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는 조사자로 지정된 공무원 및 통‧리장 등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방문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불일치자의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