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 10일(목), 2015년 9월 정기분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92,805건 134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두방송 등 납부홍보에 세무과 전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는 9월 30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가까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 납부 등 정부3.0 서비스를 지향하는 편리한 납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한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는 만큼 9월 말까지 잊지 않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을 통하여 납부하기를 당부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지구가 있는『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건설』에 시민 여러분의 자진납세가 큰 보탬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 월 말일을 납기로 반반씩 부과되며, 재산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되었다. 이번 토지분의 경우에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었으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세액의 나머지 1/2이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