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익산시는 금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92,805건 134억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었으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1/2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 월 말일을 납기로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지구가 있는『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구현에 지방세가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하였고, 정부3.0 서비스를 지향하고 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납부,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부탁하였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