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비 총 6,02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12동 및 비주택 철거 1동, 주택 지붕개량 2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창고나 축사, ‘...
익산시는 금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92,805건 134억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었으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1/2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 월 말일을 납기로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지구가 있는『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구현에 지방세가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하였고, 정부3.0 서비스를 지향하고 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납부,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부탁하였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