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방법, 선정...
시흥시가 주민세(균등분) 부과 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밝혔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경우 4,4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는 납세기간이 지나서 세금을 낼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한 납부(T스마트 청구서/MPost)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