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속도로 접도구역 해제구역 내 건축행위가 11일부터 가능해진다.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11일 경부 등 20개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폭 축소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해 접도구역이 모두 84㎢에서 40㎢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o 지난해 12월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줄었으며, 이번 고시로 고속도로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44㎢(여의도 15배 면적)에 달하는 토지에서 그동안 제한되었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o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도로법에 의거 도로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 동안 국민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o 지형도면 고시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것이다.
o 도로공사는 접도구역 축소가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국토교통부와 함께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측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 이번 고시에 따른 자료 열람은 한국도로공사 산하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전산망에 도면등재가 끝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 접속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접도구역 축소는 국민불편을 해소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접도구역 축소로 교통위험이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계도․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