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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이상 수수 불법정치인 법정에 세운다
  • 김동진
  • 등록 2004-08-11 0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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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백만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은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열린우리당은 10일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수수자에 대한 기소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김승규 법무장관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 고수 원칙을 밝힌 데다 검찰도 기소법정주의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일부 사안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은 총선 당시 공약으로 이미 당 법사위 논의를 거쳤다”며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외에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도입 결과에 따라 추후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의원측은 기소법정주의 도입이 범죄의 유형에 대한 기소여부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소권자(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수사과정에서 정치권 등의 외압 가능성을 차단, 중립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검찰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7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 검찰의 기소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서 조항에서 ‘형법 129·113조(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30조(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수수액이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회는 지난달 8일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18개 반부패 개혁입법 과제의 하나로 선정, 정책 의총에 보고한 뒤 입법작업에 착수했다.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뇌물이든 불법 정치자금이든 같은 액수라도 받는 과정 등에 따라 죄질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 대상인 국민”이라고 말했다.그는 “검찰도 엄연한 정부 조직인데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지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손발을 묶으려 드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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