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통관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출입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책자) 2,000부를 발간해 22일 배포했다.
이 책자는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수출입물품 통관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업무흐름별로 편집‧수록하여 성실신고 종합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발행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에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수출입 신고사항 외에도 해외 이사화물․우편물․직구물품 통관방법에 관한 설명도 추가되었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 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관련 협회 등에 배포해 민원상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누구나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태(PDF)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 주요 업무서비스 ⇨ 성실신고 가이드라인'PDF' 클릭)를 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실 납세신고에 관한 전국 순회설명회도 6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주재 외국기업 실무자, 우리나라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임직원이 우리 관세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외국계 다국적기업을 위한 영문판도 제작하여 6월중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