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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청, 「효도선물 배회감지기」 보급
  • 고재근
  • 등록 2015-04-28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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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치안감 박상용)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를 효도선물로 홍보 및 신청대행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치매노인의 수도 매년 증가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2012년 446명, 2013년 494명, 2014년 529명으로 3년사이 18.6%가 증가하여 실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노인의 실종은 이동경로가 불명확하고 노환으로 인해 초기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수색이 장기화되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2014년 실종된 치매노인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가 12명에 이르고 있어 실종된 치매노인의 위치를 조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남양주에서는 최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머니 (92세,  4등급)에게 효도선물로 배회감지기를 걸어드린후 심적으로 훨씬 여유있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파주에서는 15. 4. 11. 16시경 주거지를 나간 치매 어머니(82세, 4등급)를 상당수의 경찰력을 투입하여 4시간 여만에 찾은 후 배회감지기의 필요성을 깨닫고 바로 개통하여 드렸으며,  의정부에서는 15. 4. 20. 오후 6시경 홀로 거주하는 치매노인(77세, 남)이 배회감지기를 휴대하고 실종되어 보호자인 요양보호사와 경찰서 실종담당이 배회감지기의 위치를 추적하여 1시간여만에 의정부 소재 축석고개 골목에 앉아 있는 치매노인을 무사히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배회감지기는 기기만  착용하면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하여 가정의 안정은 물론 상당한 경찰력을 절감할 수 있다.     


2014년 치매노인등 실종 수색에 투입된 경력은 경찰 2,500여명을 비롯하여 119 소방, 군부대, 헬기, 수색견등이 수십 차례 출동하였다.   


치매 실종 수색에서 절감되는 경찰력은 급박한 가정폭력, 성폭력등의 사건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노인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기기 무료 대여에 월 통신료 2,970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게는 32g(4.5cm * 3.4cm)정도로 주로 목걸이 형태이고 밧데리는 18시간 정도로 핸드폰처럼  충전하여 휴대하면 된다.

 
사용방법은 치매노인이 실종되었을 경우 보호자로 등록된 핸드폰으로 “현위치”라고 문자를 보내면 배회감지기의 현위치 주소와 지도가 보호자의 핸드폰으로 전송되며, 치매노인이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비상호출 메세지가 뜨고, 지정구역 이탈시 경보음이 울리는 기능이 있어 배회감지기 착용시 보호자는 물론 경찰에서도 신속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


분실에 대비해서는 목걸이의 줄을 짧게 하거나 목걸이 줄을 옷과 같이 고정시키는 방법, 안전한 주머니 같은 곳에 넣어두는 방법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50대의 배회감지기가 개통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외부 활동이 가능한 치매특별 5등급자의 수는 1,240명 (2015.1기준, 건강보험공단)으로 향후 배회감지기 확대 보급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배회감지기는 경찰서에 실종신고 되었던 치매노인을 우선으로  보급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치매센터, 보건소, 지자체등을 상대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특별 5등급 판정시 배회감지기를 필수 대여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노인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경력이 필요하지만 배회감지기는 가족이 빠른 시간내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실종신고가 대폭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닌 내 가족 누군가에게 언제라도 찾아 올 수 있는 일상의 질환이다.


경기2청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제4의 삶을 살고 계시는 치매어르신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효도선물인 배회감지기에 대해 경찰관을 제2, 제3 보호자로 지정하고 신청 대행 및 홍보를 위해 힘껏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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