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음주추태’ 논란에 휘말렸던 충북도의회 박한범(새누리·옥천1) 의원이 정식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충북도의회는 21일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앞서 박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안건을 통과시켰다.
의회 회의규칙상 윤리특위는 징계가 회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징계사항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열흘 간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박 의원의 징계심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한범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옥천군 옥천읍 한 음식점에서 군청 공무원 A씨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쟁을 벌였다.
당시 박한범 의원이 승진인사에서 제외된 A씨에게 “왜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A씨가 퉁명스럽게 반응하면서 고성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A씨에게 맥주병까지 던졌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당사자는 부인했다.
이런 정황만 봤을 때 윤리강령 제3조 1항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나아가서는 윤리강령 제2조 3항 ‘공직자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행동강령 제6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한범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언구 의장을 찾아가 직접 윤리특위 회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