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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시행 기업 교통유발부담금 깎아준다
  • 문성용
  • 등록 2006-06-21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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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해준다. 또 재택근무, 환승역간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도 각각 최대 10%씩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 내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바닥면적 합계 300평 이상 시설물에 부과된다. 또 30평 미만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지금까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 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제(경감비율 100%)도 가능하다. 또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에 승용차 요일제, 재택근무, 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 등이 포함된다.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률은 20%, 재택근무와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은 각각 최대 10%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8월 1일까지 지자체에 승용차운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등 1개 이상의 감축활동을 시행하면 시설물 준공 후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 밖에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30평 미만 시설소유자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기준을 종전 재산세 과세표준액 2,0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종교시설, 학교 등을 유상임대하면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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