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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중간통보, 궁금하고 답답한 게 확! 풀리네!
  • 김형호
  • 등록 2015-04-08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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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양군 건의사항, 가/부 등에 대해 신속한 중간통보제 시행

 

청양군이 소통과 개방의 정부3.0 기조에 맞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요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중간통보제를 시행한다.

 

그 동안 각종 인허가 사항 등 일반 민원은 새올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해 개략적인 진행상황만 통보돼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을 재차 문의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이에 민원인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문자메시지나 전화, 서한문 등의 형식으로 제공해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는 맞춤형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답변과 가부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한문을 보내 행정의 신뢰도를 고취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간통보 실시 대상은 처리기간이 15일 이상 걸리는 민원 중 10일 이상 처리할 수 없을 경우와 다수인의 이해관계로 처리가 연장되는 경우, 주민 건의 사항이 해당된다.

 

통보내용은 진행상황과 완료예정일, 민원의 가부사항 등이며 예정보다 처리가 연장되는 민원은 그 사유와 대책까지도 통보할 예정이다.

 

청양읍 거주 주민 이모씨는 민원을 접수한 후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기 지루하고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중간에 진행상황이나 가능 여부를 상세히 알려주니 궁금한 점이 확 풀려서 좋다, “주민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행정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의 오해나 이해부족에 따른 불만을 줄여 주고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줘 주민과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노약자 방문 시 콜 서비스 민원도우미제 민원처리기간 단축 알림제 기한 임박 민원 처리 촉구제 등으로 민원인 편의 중심의 시책 운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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