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A씨는 빵집에서 선물받은 ‘2만 원 케이크 교환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매장에 액면가와 동일한 케이크가 없었다. 18,000원 짜리 케이크를 고른 후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점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라고 했다. A씨는 자비 5,000원을 더 내고 25,000원짜리 케이크를 구입할 수 밖에서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액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약관은 모든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되지만,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버스카드 · 전화카드 등 운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등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 연장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물품형의 경우도 최소 3개월 이상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유효 기한 만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3회 이상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통지 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액면가의 90%를 환불해 주도록 했다.
사용 후 잔액 환불에 대해서는 금액형은 60%(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물품형은 해당 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유효 기간 경과 후 소멸 시효 기한은 ‘5년 이내’ 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환불 요청권자를 최종 소지자로 규정하고, 최종 환불 책임은 발행자가 지도록 명시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 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