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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60년만에 사망신고
  • 문성용
  • 등록 2005-12-07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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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규명위, 3명 호적 정정 · 등재 첫 결정
일제 강제동원으로 사망신고조차 제대로 안됐던 희생자들이 60년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남종병씨 등 3명의 호적을 정정·등재하도록 결정했다. 진상규명위는 1939년 11월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남씨가 1940년 6월 25일까지 홋카이도 스미토모 코노마이 광산에서 노무자 생활을 한 후 다시 1943년 2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군속으로 징용돼 1945년 6월 10일 필리핀 루손섬 북부 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상규명위는 1979년 7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을 피징용사망자연명부를 통해 찾아냈다. 남씨는 사망한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호적에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호적에 등재돼 있었다. 진상규명위는 또 피징용사망자연명부 등을 통해 1945년 6월 민다나오 섬에서 전사한 이용세 씨와 1942년 일본으로 강제동원 된 후 1944년 9월 20일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전사한 오연학 씨 등 2명의 사망장소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1980년 3월 29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으로 돼 있던 사망기록을 ‘1945년 6월 22일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사망’으로 정정됐으며, 오 씨도 사망장소를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바로잡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강제 징용된 채 소식이 끊긴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호적을 정정하지 못해 재산 상속이나 호주승계 등에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번 조치로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행방불명자를 호적에 등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실종선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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