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그동안 미부과된 혁신도시 내 학교용지부담금 16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다. 진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혁신도시내 A-8 블럭 802세대 10억 원 등 16억 원을 부과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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