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의 한 식당에서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은 아이들이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나아가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59)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가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진천군수 무소속 후보 남모씨(58)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해 상대후보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해 263표차 밖에 나지 않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같은 범죄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선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남모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 무소속 군수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의 당선보다는 같은 당이었던 김모씨의 낙선에 주력한 듯 투표 3일 전에 허위사실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하며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징역 9월을 구형 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유 군수는 “재판부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 중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강한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