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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 농도 0.05%면 "음주운전"
  • 문권철
  • 등록 2005-05-31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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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도로교통법 내년 6월1일 발효…선팅 허용기준 '투과율'로 규정
음주운전의 판단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5%로 법률에 규정된다. 또 교통신호와 경찰의 수신호가 다를 때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을 0.05%로 명확히 했다. 또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 할 때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자동차 유리의 암도(선팅) 허용 기준도 종전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명확히 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아울러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면허 취소자도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 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다. 교통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다를 때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현재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강화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도 포함시켰다.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전면적인 도로교통법 개정은 21년 만에 처음이다. 도로교통법은 1961년에 제정돼 1984년에 전문을 개정한 후 부분적으로만 고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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