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김포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도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의 전환과 규제개혁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지난 2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국토계획법」과「같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등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투자활성화와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전환하여투자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방재지구에서 건축행위시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 외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설치에 대한 거리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그 외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이나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일부를 반영했다.
전 상권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개발행위가 완화 적용․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