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김포시, 김포로타리클럽 & 김포시치과의사회와 ‘취약계층 맞춤형 치과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2월 10일 김포시청 소통실에서 국제로타리클럽 3690지구 김포로타리 클럽, 김포시치과의사회 참여의료기관과 ‘취약계층 맞춤형 치과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국제로타리 재단의 글로벌 보조금(US$40,000)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구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비...
인천광역시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이 손실된 경우 이를 지원 및 보상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이용범 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조례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해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발견자는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위해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장 소방대장의 요구시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현황을 파악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민간이 제공한 물적자원에 손실이 생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의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급, 보상 및 의사상자 인정 등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다만, 재난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관계인이 제공한 민간자원은 지원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발생 현장에서 소방대 도착 전 인근 시민들의 자원 제공과 자발적인 초기대응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관련 조례 시행으로 재난발생시 민간자원의 제공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