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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대법원 판결에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는 못한다
  • 정춘하
  • 등록 2014-12-27 2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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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경상남도는 주민투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백씨 등 주민 4명은 의료원 재개업에 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경남도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투표에 1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투표가 지방선거 직전에 시행돼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경남·진주시민대책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진주의료원 대책위는 “시·군별로 대표성 있는 사람을 모으고 팀을 꾸리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경남도에서 대표자 교부증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지난해 말 기준 263만9579명)의 20분의 1 이상을 받아야 한다. 대책위는 서명작업 완료후 경남도에 주민투표를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주민투표 실시는 별개라는 것.

경남도는 “옛 진주의료원 건물이 지난 9월 공공청사로 용도가 변경됐고, 11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남도 서부청사’로 사용승인을 받는 등 의료원 폐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이미 완료됐다”며 “주민투표가 청구되더라도 투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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