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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져요
  • 배병규
  • 등록 2014-12-19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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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시 지금까지는 시청에 신고서 제출 없이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미신고 처리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15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고․납부 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고, 특히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자신고를 위해 위택스에 파일 레이아웃이 게재되어 있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홍보안내문을 각 법인에 우편발송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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