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김서진 가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김서진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체육관 대왕암홀에서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6시, 가수 김서진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 가수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되돌아보고 팬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공연에는 가수 정의송, 철근 등이 함께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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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건축물에 새로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과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구경별 시설분담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원인제공자(대규모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중규모 개발사업)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을 제공한 자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이고, ‘중규모 개발사업’은 주거시설 3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건축연면적 1,000㎡이상의 판매·영업·업무시설 및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의 교육연구·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사업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당 74만 9,814원,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67만 9,155원이 적용되며,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되고, 12월 11일부터 적용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했다.
원인자부담금은 단위사업비에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계획인원×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해 산정하고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관 등 수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사업비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