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광진구상공회, 아동복지시설에 성금 400만 원 기부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지난 9일 광진구상공회 제27기(회장 이희주)로부터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위한 기부금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광진구상공회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송년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일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송년 자선음악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모금한 성금 400만 원 전액을 어려운 아동들을...
부산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2015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1914. 12. 31. 이전 출생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조사 결과를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