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광진구, 이비에스(EBS) 대표 강사와 함께하는 영어·수학 자기주도학습 특강 개최
광진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1월 6일과 8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2026 겨울방학 자기주도학습 특강’을 운영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수능’으로 평가될 만큼 높은 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관내 일반고가 2년 연속 수능 만점자를 배출하며 지역 내 교육 열정과 학습 성취를 다시 한...
부산시가 지난 10월 24일 개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이 건의한 주간 대형단조제품 운송차량 운행제한 너비완화 건의를 받아들여 12월 23일까지 1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행제한차량 너비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녹산·미음산단 제품 운송차량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주간 시간대는 3.3m 이하, 야간 시간대(00:00~06:00)는 6m 이하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이다.
이에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은 이번 규제개혁토론회에서 최근 단조제품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부품의 적기 운송으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간 시간대 운행제한차량 너비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부산시는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간 시간대 6m 이하 대형단조제품 운행허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행노선은 녹산공단에서 미음지구 간 6km 구간이다. 이번 시범운행구간은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최대한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10:00~11:30, 14:00~15:30)에 한해 운행을 허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1개월간 시범운행 결과를 통해 안전운행, 교통흐름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주간 시간대 계속 운행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