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김서진 가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김서진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체육관 대왕암홀에서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6시, 가수 김서진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린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 가수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되돌아보고 팬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공연에는 가수 정의송, 철근 등이 함께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
양주시는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예고단속)’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단속사항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는 것으로 1차 단속 촬영 후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양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이며, 서비스 가능 장소는 고정형 CCTV 단속지역으로 이동형 및 일부 수동 고정형 카메라 단속지역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교통과 방문 또는 양주시 불법주정차 홈페이지(http://car.yangju.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8082-6609)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예고단속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