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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장(서장 김두형)은 지난 10월 5일 충남 서천군 마량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을 하던 레저보트 2척이 높은 파도로 전복 승선원 전원 구조된 사고 관련, 우리서 관내 등록된 수상레저기구 활동자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문 내용으로 개인 수상레저 활동 전 위치 확인(GPS) 스마트 어플 설치로 조난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에 위치를 알려주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며 특히, 해상에서 레저활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승선인원 및 연락처를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알려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12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질 때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령해양경찰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