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익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는 최근 취업에 성공해 그동안 받아왔던 기초생활급여가 중지될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행급여 특례지원 제도’ 시행으로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수급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그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구에게 일정부분의 급여 혜택을 유지한다.
소득이 조금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면 급여가 중지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돼 자활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어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들은 소득이 발생되면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해 의료급여 혜택이 중지됐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활동을 하면서 병원치료를 할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이행급여 특례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적용 되어 생계급여 등 환수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8월말 현재 260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