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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제정 10년
  • 고재근
  • 등록 2014-09-23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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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단속, 강력한 처벌만이 효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지 9월 23일로 10년을 맞았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2002년 1월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감금당한 채 사망한 사고가 특별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였다.

 

특별법 제정으로 서울의 청량리, 미아리, 천호동 등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아직도  청량리에는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곳이 있고,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가려진 미아리는 50대 호객아줌마가 지나가는 손님을 유혹한다.


성매매는 성매매집결지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 단속하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모를리 없다.


일명 '오피방'으로 불리우는 성매매의 경우 치밀한 보안으로 그 단속이 쉽지 않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조금이라도  상가가 형성 된 곳이라면 반드시 있는  휴게텔(이발소)의 경우 2층이나 지하에 위치한 곳이라면 99% 퇴폐업소라는걸 모르는 이가 없고 '전화방'의 경우 8~10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의 전화가 99% 라는 것을 모를리 없다.

 

'키스방'의 경우  1시간의 7만원으로 키스만 할 수 있지만,  여성과 흥정 후 돈을 더 내면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신고를 해 줘야 단속을 할 것인가...


 종로 한복판에  '귀족공간'이란 간판으로 영업하는 곳이 있다.

'유리공간'이란 간판을 걸고  일명 '유리방'이란 퇴폐영업을 하던 곳이 상호를 바꾸고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다.

 

유리벽은 사라지고 한평 남짖한 공간에 테이블 하나와 의자 두개가 놓여져 있고 2만원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30 전후에 여성이 등장하여 업소 이용 안내를 한다.

 

여성의 나체를 감상하며 자위행위를 하면 5만원,  여성이 구강성교를 해주면 10만원, 실제 성관계를 맺는 것은 15만원이라는 내용이다.

 

'유리방'으로 영업을 하다가 단속과 신고로  폐업을 하고는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종로에 영업중인 변종 퇴폐영업소



 성매매특별법이 존재하는데도  이러한 변종 성매매영업소는 줄어 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성매매가 법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성매매특별법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단속의 지속성과 무거운 처벌만이 성매매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성매매에 제공되다는 것을 알면서 건물이나 토지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해야 하며,  전화방, 키스방, 립카페 등등 변종 성매매업소들의 영업허가를 어렵게 만들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만 한다.


 성매매를 알선 또는 운영한 업주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으로 약속기소하는 지금의 처벌로는 성매매특별법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경찰청 단위에 성매매 단속, 수사 전담팀이 있으나 단속과 수사하는 부서가 구분 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실형과 불법적인 이익에 대해 무거운 추징만이 성매매를 줄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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