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1월 말까지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시는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와 시내 일원에서 과도한 빛을 발사해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HID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미등, 안개등 등의 임의변경을 단속한다.
소음방지장치와 화물자동차 적재함 임의변경도 단속한다. 경미한 적발 차량은 원상복구명령 후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된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단속으로 총 232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형사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