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7일 중국산 참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시킨 유통업자 K씨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과 경남, 경북을 돌며 중국산 참깨 251t과 국산 참깨 26t을 사들인 뒤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전국의 양곡 판매상과 가공식품 회사에 팔아 총 17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지능적이고 대형 부정유통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