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30일 법무부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거창교정시설의 명칭을‘거창구치소’로 사용하겠다고 공식문서로 군에 통보해 왔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창교정시설 명칭이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거창교정시설’이라고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공문표기, 예산서, 각종 기록물 등에서 ‘거창구치소’로 공식 사용하게 됐다.
또 공식명칭 외 별도의 대외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거창구치소 외 별도의 대외명칭 사용은 시설이 준공되고 주요 기능 및 시설특성 등이 확정된 후 검토할 수 있음”이라고 법무부의 통보에 따라 향후 별도의 대외명칭 사용도 검토 결과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지방선거기간 중 거창교정시설에 대해 일부 후보자가 거창교정시설은 교도소로 잘못된 사실을 왜곡 확산·유포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당초 2017년도 결정키로 돼있는 거창교정시설의 명칭을 ‘구치소’로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군이 법무부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군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교정시설 설치와 관련한 오해와 주민 우려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재산권 침해·치안 문제 등 사실과 달리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하여 주민 설명회와 국내사례 견학 등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창YMCA는 거창법조타운 사업과 관련, 특히 교정시설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군민들의 의견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YMCA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YMCA는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려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